반응형 조합원 자격1 [재개발]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및 주의사항 서론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는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론 1: 무허가 건축물 조합원 자격 및 주의사항 다음 조건에 충족하면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더라도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예 없는 구역이면,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삼는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항공사진에 건축물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한다. 상업용으로 쓰였을 때는 새 아파트를.. 2023.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