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재건축, 재개발] 토지 현금청산 기준 서론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현금청산'이다.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애초부터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특히 토지 현금청산에 관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준이 다르다. 이번 포스팅에서 재건축·재개발 토지 소유자의 현금청산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① 재건축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하게 되면 조합원이 못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아파트(공동주택)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있다. 주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택..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