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경우, 특정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으므로 매수, 매도가 어렵다. 2023년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네 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에 투자한다면 아래 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바로 전매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본론 1: 재개발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는 거래가 어렵다. 이때부터 물건을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으므로 누구도 거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물건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통 관리처분인가(이주, 철거) 이후에 새 아파트 준공까지 5년이 걸린다. 5년 이상 해당 물건을 보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 반대로 5년 이상 보유하고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을 매수한다. 참고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여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조합에 문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론 2: 재건축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물건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조합설립부터 새 아파트 입주까지 보통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전매 제한이 걸려있다는 뜻이다. 단,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으며 아래와 같다.
-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 착공 후 3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예외 사항에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결론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정 시기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조건이 있다. 해당 구역에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조합원의 물건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몰라서 이해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을 알 수 있다.
2023.09.10 - [부동산] - 재건축 재개발 추진절차와 기간
재건축 재개발 추진절차와 기간
서론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된다. 초보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다. 본론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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